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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2: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출입문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견적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