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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조선내화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분당내곡간도로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스타렉스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