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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운전자 폭행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