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0:40경 당진시 용연동에 있는 역내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차선을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경골개방성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전치 16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