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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6가합73163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D건물 6, 7, 8층 부분 등기부상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건물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 제8층 제801호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요양원을 개설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설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투자금액) 원고는 2013. 6. 14.까지 피고에게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원과 2013. 6. 30.까지 1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투자금사용처)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 요양원 시설자금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투자약정기간) 투자기간은 수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하여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 1)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확정형으로 매월 3%(1,2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 지급일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25일자로 한다.

제5조(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의무) 1) 피고는 투자기간 만료시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피고는 투자약정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자 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 보장금액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단, 요양원이 폐업될 시에는 원금만 변제하기로 한다.

제7조(채권확보) 1)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층당 3평 이내의 공동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제8조(계약해지) 원고는 피고가 제2조를 위반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