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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3고단5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2. 4. 30.경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피고인 명의의 2012. 4. 30.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E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지문감정의뢰회보, 각 통장내역 사본,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30.자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E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무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계좌에서 2012. 5. 2.경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고 진실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