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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B는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대리점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리점의 소장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 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0조 제 1 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 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3 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265 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경유 1L 당 345.54원을 지방세 등으로 보조해 주고, 유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화물자동차를 특정하여 화물자동차 1대 당 1개의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 유류 구매카드 ‘를 의미 )를 발급해 주어 유가 보조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주유할 시에는 위 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보조금만큼 차감되어 결제된다.

누구든지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 자인 부산 남구 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