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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719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계획적 범행인 점, 절취한 현금이 2억 3,66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금 인출기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자인 현금 인출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고용한 보안경비업체에게도 그 신인도가 하락하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현실적인 피해 모두 회복된 점, 자신과 가족의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