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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7776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9. 1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건축주인 경남 합천군 D 지상 16세대 다세대주택(A동, 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옹벽 및 토목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 B은 2014. 5. 21. '①원고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한 원리금 23,500,000원, ②원고가 대납하여 준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 및 현장인입비 합계 43,259,000원, ③옹벽 및 토목 추가공사비 13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위 합계금 199,759,000원을 원고에게 위 다세대주택 포괄대출 및 분양금으로 우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금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위 각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 199,759,000원 및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