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