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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의 승강기 및 복도 게시판에 피해자 D이 ‘A 전임회장 해임원천무효 위법성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무단으로 떼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 19:42경 위 아파트 111동 1,2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달

2. 00:09경 위 아파트 109동 7,8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렸다.

피고인

B는 2013. 11. 2. 15:50경 위 아파트 112동 1,2라인 복도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날 15:52경 위 아파트 111동 3,4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날 21:26경 같은 곳에 재부착된 위 공고문을 재차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달

4. 20:28경 위 아파트 111동 1,2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문서인 공고문 6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