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의 승강기 및 복도 게시판에 피해자 D이 ‘A 전임회장 해임원천무효 위법성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무단으로 떼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 19:42경 위 아파트 111동 1,2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달
2. 00:09경 위 아파트 109동 7,8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렸다.
피고인
B는 2013. 11. 2. 15:50경 위 아파트 112동 1,2라인 복도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날 15:52경 위 아파트 111동 3,4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날 21:26경 같은 곳에 재부착된 위 공고문을 재차 떼어내어 버리고, 같은 달
4. 20:28경 위 아파트 111동 1,2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문서인 공고문 6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