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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72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2013. 6. 24. 피고에게 종중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1층 197.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종중은 2015. 4.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7.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7. 1.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요구를 하였고, 원고들 및 종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위 갱신요구를 하였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을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7일전인 2015. 6. 23.에서야 종중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