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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5:30 경 울산 중구 새치로 28에 있는 삼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한 번 붙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많고, 상해 정도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