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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제주시 B 앞 횡단보도상을 C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여 시조복해장국 방면에서 제주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