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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은 B조합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0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D, E, F과 함께 찾아가 B 법인 대표이사 사임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등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아 대표이사 사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B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현장 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법인 인감도장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며칠 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