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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받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가.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나. 또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제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