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남로를 동침산 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침산네거리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GTS125 EFI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외과 관절내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