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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40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35만 원에 판매를 할 테니, 돈을 부산은행 A 명의 계좌 C로 송금을 하라, 그러면 바로 구입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35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3 골드블랙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39만 5,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노트3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놓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진정인 제출), 이체결과조회(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명세표(진정인 제출)

1. 문자내용 사진(진정인 제출), 허위상품 사진(고소인 제출)

1. 금융정보 회신자료(부산은행 덕계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