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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사문서 위조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