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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13902

손해배상(건)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C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드래곤테크(이하 ‘드래곤테크’라 한다) 및 진용정공 주식회사(이하 ‘진용정공’이라 한다)는 2009. 9. 1. 피고 B 주식회사(2015. 1. 12. 상호가 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당진시 D지구 A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0. 3. 30.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목공사는 당진시 E 일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산지 절토, 성토, 옹벽 설치, 터파기,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 초순경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설치된 다수의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중 2단지의 경사면 일부의 흙이 흘러내려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슬라이딩’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중 2단지의 원형지가 훼손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이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5.경부터 중단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추가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인정받는 대신 훼손된 원형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함께 잔여 공정에 관한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한 후, 2010. 9. 1. 공사대금을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단, 적지복구 설계도면 확정 후부터 3개월)’로,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