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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호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L에서 순차로 개설된 M 한방병원, 사단법인 N M 한방병원, 사단법인 N O 요양병원의 사실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M 한방병원의 한의사로 피고인 B은 병원의 개설 명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D은 사단법인 N의 대표이사로서 M 한방병원 및 O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로 사단법인 N의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미 개업준비를 완료한 병원 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한의사로서 개설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 이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 지출 등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진료 부분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M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및 의료 급 여비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9. 경 위 병원에서 마치 피고인 B 공소장에는 ‘ 피고인 P’ 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