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7. 4. 30. 접수 제 2222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