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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단4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경 조인산업(주)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여 택시가 전도되는 사고로 우측 원위쇄골 분쇄골절, 제6, 10, 12번 흉추 압박골절, 좌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지 비골결부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3. 26.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60도(12급),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80도(12급)로 우측 다리 기능장해는 준용 제11급,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로 좌측 팔의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12급),좌측 제1, 2, 3, 4, 5수지 운동제한은 장해등급기준 미달, 흉추의 장해는 제외하고,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7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