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형량을 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