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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16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맞은 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그의 머리를 누른 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여 머리를 찢어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C가 손님들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록에 드러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