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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5 2013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21: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구시내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고수부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고수부지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전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안와부 피하 출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E의 상해 부위 현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