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 남편인 C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채권자인 D이 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호)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카기1693)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사거리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 제3자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50만 원, 2013. 6. 4.경 910만 원,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