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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5409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2016. 12. 27.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14,814,237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0 망 F는 2016. 12. 27. 사망하였다.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0 피고들은 2018. 4. 19. 이 법원 2018느단50292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11. 26. 수리되어 확정되었다.

0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채권 내역 중 지연이자 등의 채권은 모두 포기하고 원금과 수수료 합계 34,566,553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0 피고들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C: 3/7, 피고 D, E: 각 2/7 0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이렇다.

- 피고 C: 14,814,237원 (= 34,566,553원 × 3/7) F F - 피고 D, E: 각 9,876,158원 (= 34,566,553원 × 2/7) 0 채권액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송비용: 피고들이 한정승인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