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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52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관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8개 업체(나머지 5개 업체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가 수년 전부터 쓰레기를 수거하여 왔다.

나. 그런데 재사용봉투 공급업무는 8개 업체가 각자 하지 아니하고, 4개 대표 업체(피고들 및 E, F)가 8개 업체를 대리하여 대형 백화점 및 마트 등 판매 업소에 재사용봉투를 공급하여왔다.

다. 8개 업체는 판매대금 총액을 ‘업체별 2010년 20ℓ 일반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업체별 공급매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고, 배분업무는 G이 담당하였으며 판매대금 배분은 편의상 2개월 단위로 정산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배분할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별지 ‘봉투 판매대금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금 4,03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인 2015. 9. 18.부터, 피고 C은 2,09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인 2015. 7. 15.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8개 업체가 2015. 10. 30.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정산금액의 25%를 감액하여 75%만을 배분하기로 업무협약을 하고,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산금액에 25%씩을 감액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피고들이 감액된 금액을 2015. 12. 31.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

특히 업무협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E의 대표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새 업무협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