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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88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6. 50,000,000원, 2011. 4. 26. 50,000,000원, 2011. 6. 23. 2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2. 31.까지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는바, 그 변제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25,000,000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업계약은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반환의 일환으로 위 투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6. 50,000,000원, 2011. 4. 26.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송금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C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1. 6. 23.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소외회사의 계좌에 각각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2011. 7. 13. 원고와 피고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3.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0,000원은 다름 아니라 소외회사의 계좌에 송금된 위 회사의 자본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원고 주장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약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