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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67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5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내지 4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D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한 것이다. 보증약정 약정일 채권자 보증원금 보증기간 제1신용보증약정 2010. 3. 22. 신한은행 237,500,000원 (202,500,000원으로 변경) 2011. 3. 21.까지 (2012. 3. 21.까지로 변경) 제2신용보증약정 2011. 4. 13. 신한은행 45,000,000원 2012. 4. 13.까지 (2013. 4. 12.까지로 변경) 제3신용보증약정 2011. 4. 13. 신한은행 297,000,000원 2012. 4. 13.까지 (2013. 4. 12.까지로 변경) 제4신용보증약정 2012. 8. 13. 기업은행 40,500,000원 2013. 8. 9.까지 2) D의 대표이사인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서 250,000,000원(제1신용보증약정), 50,000,000원(제2신용보증약정), 330,000,000원(제3신용보증약정)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신용보증기금이 2012. 10. 17.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0. 18. 기업은행으로부터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