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공1998.6.1.(59),14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이 소가(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카르보핀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한도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금 10,000,1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같은 법 제27조 참조),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