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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5. 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1.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7. 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말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4. 7.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말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8. 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2014. 8.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