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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1:20경 동두천시 생연동 서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사 C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두천시 D 소재 E파출소에서 같은 날 01:37경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인 점, 최초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