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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35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부착명령 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56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