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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2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거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