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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 대구시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회피성 인격 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에게 ‘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처분 대금을 주면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경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시가 2,650만원 상당의 D 알 페 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같은 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금리 27.9% 의 조건으로 2,65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5. 경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시가 1,060만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액 393,394원의 조건으로 1,06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1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게 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거나 약속대로 1억 원을 대출해 주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3,7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