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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7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5세) 의 법률 상 배우자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8:2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 소주나 한잔 먹어야 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 소주는 무슨 소주냐.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치매로 인하여 탈 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있던 장도리( 전체 길이 약 42cm) 의 쇠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등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변사자 부검결과 구두 소견), 수사보고( 감정 물 의뢰 결과 회신),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사본, 검시 결과 서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압수품 사진

1. 정신 감정 결과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