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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691

건축자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11호증,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수정 및 추가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완공되었고’ -> ‘약 90% 이상 완공되었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C 주식회사는’ -> ‘피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에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증거들 많으로는’ ->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인정하고 있으나’ -> ‘인정하고 있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28.경 교회와 성당공사에 사용했던 거푸집 등 가설재를 대부분 제거하여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바’

3.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 계상금액 (안전발판, 철물 등)으로 12,70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피고는 ‘안전발판은 별도’, ‘토목용 가설재 및 잡철물은 별도’로 각 계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잡철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