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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0:00경 서울 용산 C 2층 집 안에서 피해자 D(49세)가 계단을 오를 때 소리가 난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 부분을 때려 왼쪽 눈이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였으며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피해자는 판시 폭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여 가슴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상해를 입고 바로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해부위가 좌측 흉부이고, 상해정도가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며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