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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6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A에 대한 회생채권은 96,8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7. A(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로부터 김해시 B에 위치한 C 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7. 1. 11.경 위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8. 9.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7회합 10030호)가 개시되면서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을 피고(A 본인)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3) 원고가 위 공사대금 96,800,00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부인하였다. 4) 원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여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96,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96,8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