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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단6322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2015. 4. 25. 13:00경 경주시청 사무실에서 신라도자기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의자에 앉다가 팔다리 저림을 느끼고 넘어지면서 의자에 머리를 부딪쳤고 같은 날 14:00경 신라도자기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황성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좌측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좌측 대뇌기저핵),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면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1. 1. 경주시 경제산업국 B과로 발령받은 이후 시설 부분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특성상 현장근무가 많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맡은 데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오는 과로 및 원고의 능력과 주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진하게 진행된 업무에 대한 상사의 인간적 모멸감과 질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