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338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F 임야 19680㎡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8. 20. 원고 A과 원고 B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9. 3. 권리자를 피고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F 임야 19680㎡는 2004. 6. 29. G 임야 19680㎡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① G 임야 17741㎡, ② H 임야 964㎡(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③ I 임야 975㎡(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다. 2004. 7. 28. 위 G 임야 17741㎡는 다시 ① G 임야 8811㎡(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② J 임야 195㎡(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 ③ K 임야 980㎡(별지 목록 5기재 부동산), ④ L 임야 7755㎡(별지 목록 6기재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라.

충남 태안군 M 임야 13216㎡에 관하여 2003.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8. 29. 원고 A과 원고 B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9. 3. 권리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당해 가등기도 위 가.항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통틀어서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마.

충남 태안군 N 유원지(피고가 취득할 당시지목은 임야) 9267㎡에 관하여 200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1. 10. 20. 소외 O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