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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2245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H(2001. 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로 친 자매지간이고, I은 망인의 아들, J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1/2 지분 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2000. 6. 5.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9. 15.경 '2001.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처 J과 피고들은 I을 상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I이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전항 기재 I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I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507), 그 소송 계속 중인 2008. 2. 26.경 J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소송 사건의 원고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09. 1. 22.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I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219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5호로 I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1/16 비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옥상에는 약 20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