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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9. 20. 원고로부터 165,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20.,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는 내용의 증서와, 2004. 10. 18.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는 내용의 증서(이하 위 각 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각 차용증서상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상 차용금 합계 177,000,000원(=165,000,000원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는 원고가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는 위 각 차용증과 같은 경위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수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외인들에게 도박자금 등으로 대여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원금 177,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