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2, 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6. 26.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12.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2. 4.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12. 12. 7. 기준으로 월 460,6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12. 12. 7. 기준으로 월 460,6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2. 6. 28.부터 2012. 11. 28.까지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303,000원(460,600원 × 5개월)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