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61세) 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를 임대한 사람으로 위 주거지 옆인 D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7. 23:45 경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와 쓰레기를 주거지 밖에 둔 사실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와 나무 출입문, 방충망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0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진술 관련), 관련 사진 11장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