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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930 판결

[배임][집32(3)형,674;공1984.8.1.(733)1219]

판시사항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양수인과 동종생산업체를 설립하여 그 제품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이전등록을 이 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김대원과 동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1978.1.25 공소외 김장기 외 1인에게 위 회사의 전자산과 피고인의 주식등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김대원 위 회사 및 피고인 3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대원'도 일체로서 전부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지분도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속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면서 대원가전산업사라는 동종의 생산업체를 새로 설립한 후 1979.8.부터 1981.9.까지 사이에 동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제품에 위 상표 “대원”을 부착판매함으로써 위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설시와 같은 상표권양도약정을 한 피고인은 원판시 회사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의 상표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과 상표의 사용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