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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21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5,000,000원의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C아파트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자신의 딸인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가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D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중 2014. 10. 1.까지 발생한 대여금의 원리금인 46,67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거래상대방들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명의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는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