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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부산수영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6. 7. 17.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1713호를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사건 외 C 등 불특정 숙박객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2일에 77,000원 상당을 받는 등 숙박업소로 운영하였다.

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